의뢰인은 권력형 성폭행(직장 내 성폭행) 후 업무상질병( PTSD)을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급여(치료비)를 받아왔습니다.
약 5년이 지나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부터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요양급여연장 부지급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의뢰인의 업무상질병이 현재 실질적 장해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진료기록을 통해 장해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장해급여 인정을 하여
매달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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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앙 이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