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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알바 절도죄

안녕하세요 피시방 2개월 조금 넘게 하고있다가 제가 주말에 바뻐서 친구를 불러 도와달라고했고, 친구에게2만원어치 정도의 음식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제가 마감때 계산할려고 했는대 중간에 매니저님께서 전화와서 누구냐고 화내시고 음식은 누가 주라고했냐고 계산은 했냐 그러면서 징계 받을거라면서 화내셔서 저도 겁나고 놀라서 그러다 계산하는걸 깜빡했고, 2일이지나서 오늘 피시방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대 사장님께서 절도죄와 친구는 무단침입죄로 고소하신다고하는대 어떻하나요.. 매니저님이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안하겠다해서 싸인한거 아니냐고 하시는대 저는 근로계약서를 본적도 없고 교부받지도 않았고 싸인도 하지 않았는대 이건 어떻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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