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겸직’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겸직은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보수를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수익창출 없이 일상적인 콘텐츠를 비정기적으로 업로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겸직이나 영리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업로드 빈도가 높거나, 팔로워 수나 영향력이 커져서 공적 지위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학교 또는 학생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사전보고 또는 겸직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활동이 장기화되거나 향후 수익창출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보고 형식’으로 학교장에게 안내하거나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겸직 허가를 받으면 인스타그램 광고 수익이나 협찬을 받는게 가능하나, 학교장의 허가와 교육청 보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66조」,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의 겸직허가 지침에 따라
“영리 목적의 겸직”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협찬, 광고 수익(PPL, 제품 리뷰 등)은 영리 목적 겸직에 해당하므로
학교장 및 교육청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 수익 활동이 가능합니다.
수익 가능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수익 목적이 지나치게 크거나 교육공무원의 품위 유지에 반할 경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허위 광고, 학생 대상 판매, 연예인 수준의 협찬물량 등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 내부 모습이나 간접적인 업무 내용 노출은 제한적으로 혀용됩니다.
제한적 허용됩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보안 문제, 학교 브랜드, 학생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명 언급은 자제하거나 최소화, 학생이나 타 교직원이 등장할 경우 사전 동의 필수, 업무 관련 민감 정보는 노출 금지입니다.
촬영 장소에 따라 사전 학교장 또는 부장교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