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기록연구 - 공동학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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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기록연구 공동학술포럼 

양정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보건복지부산하의 아동권리보장원과 전문가 및 당사자들의 협의체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올해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인해 입양기관들(예"홀트) 등에서 보유하고 있던 해외입양인들에 대한 모든 기록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입양인, 친부모연대, 입양부모연대, 기록사, 변호사 등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기록물의 보관 및 보전, 그리고 향후 입양기록관 건립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해외 입양인 사건을 우연히 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최초의 입양인의 인지청구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해외 외신에서 취재하여 역으로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보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해외입양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로 입양된 분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생각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으므로

해외에 팔려간 입양인들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오히려 입양인들의 인권, 국적, 문제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과거 해외 입양에 대해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이미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적법한 동의 없는 입양 절차

Adoption Procedure without Proper Consent

○ 허위 기아발견신고 Falsified Reports of Foundlings

○ 허위로 작성된 영문 입양 기록

English Adoption Papers filled with false information

○ 요식행위인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Token Public Notice of Ascertainment of Person with Duty of Care

○ 아동 신원 바꿔치기 Intentional Replacement of Children's Identities

○ 양부모 자격 부실 심사

Poor Screening of Adoptive Parents Qualification

○ 양부모 수요에 맞춘 아동 대량 송출

Mass Exportation of Children to Meet the Needs of Adoptive Parents

○ 짐짝 처럼 해외로 보내진 아이들 Children Sent Abroad like luggage

○ 입양대상 아동 확보를 위한 강제적 기부금

Forced Donation to Secure Adoptees

○ 후견인 직무 미이행 Failure to Perform Guardian Duties)

여전히 해외 입양인들은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을 겨우 용기 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자신의 입양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저희와 같은 동일한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214344.html

([2025.08.21. 한겨레] 수입산 돼지고기 냉동창고에 입양기록물 내팽개친 국가의 폭력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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