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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소액 절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개시 통보는 직장으로 간다고 알고 있고,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될 경우에 절도금액 절도 품목 절도 고의성 절도 정황 등의 내용이 모두 통보가 되나요? 아니면 절도죄라는 혐의 명만 통보가 되나요 직장에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입니다 실수로 일어난 일이며 정말 극 소액이라고 말을 해놔도 될지 모르겠어요 징계위원회에 변호사님을 대동하면 추후 직장에 알려지는 내용상에 좀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