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2. 공유자의 분할청구권은 형성권으로 공유자 1인이 행사하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공유물을 분할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공유자 사이의 협의에 의한 경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재판상 분할의 경우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됩니다.
3. 분할의 방식
원칙 : 현물분할
예외 : 대금분할
4.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유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5. 예외적인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의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특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의 현재의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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