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무죄 판결
사기죄 무죄 판결
해결사례
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사기죄 무죄 판결 

최진혁 변호사

무죄 판결

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6고단35  사기 사건


2. 사안의 경우 피고인 갑이 자신이 제3자에게 투자하였다거나 투자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적인 수익이 귀속되는 제3자에 대한 후행투자를 유발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며 기소


3.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투자가 상호 원인관계가 있음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직업, 경험, 지식 등을 비롯한 제반사항에 비추어 피고인의 투자행위 자체가 당연히 투자 대상의 수익성을 설명하게 되어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투자를 모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 관계가 있어야 피고인의 거짓 투자 약속이 기망행위가 되거나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4. 본 사건의 경우 단순히 제3자에게 자신이 투자하거나 한다고 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제3자에 대한 후행투자에 대한 기망 및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특별한 관계나 객관적 정황이 결여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인과관계 및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무죄 판결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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