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7836 관리비 사건의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원고는 일방적으로 작성한 관리비 내역에 따라 체납된 관리비를 청구하였고, 1심에서 전부 인용판결을 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관리비 내역서의 해당 기간 내 사용 전기량 및 수도량이 당월과 전월의 누적량 차액을 초과하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관리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4. 관리비 소송은 재판분에서 원고의 일방적으로 작성한 관리비 내역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편이므로, 관리비 내역서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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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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