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 제10조 제2항에서 갱신요구권을 당초 최초 계약으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 위 조항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하여 대법원은 기존 상가임대차법 조항에 대한 판단에서 위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3. 8. 13.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3. 8. 13.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3. 8. 13.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따라서 개정 법률 시행 후에 체결되었거나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개정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하여 10년의 갱신요구권이 보장된다 할 것이고,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위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3. 8. 13.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3. 8. 13.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3. 8. 13.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정 법률 시행 후에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