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고등법원 2012나23410 임금 사건
2. 성남시 환경미화원 94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및 퇴직금 관련 임금 청구 소송
3. 원고들은 기존 단체협약 소정의 통상임금 외에 급량비, 근속가산금, 위생수당(목욕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이하 ‘기타 수당들’이라 합니다)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포함하는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휴일근무수당 등을 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4.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타 수당들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병가, 무단결근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이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타 수당들은 통상임금의 개념인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임금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
5. 항소심은 휴일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시간외근로가 가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추후 근로기준법이 위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휴일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시간외근로가 가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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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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