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상대방(A, B)이 각 50%씩 공동 소유하는 서울 용산구 소재 빌라에 거주하던 임차인.
2)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퇴거하였으나 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나.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임대차계약 해지 효력 발생 시점에 임대목적물 빌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결정 및 등기를 받아 둠.
2)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및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을 입증하여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을 득함.
3) A를 상대로 50% 공유지분에 근거하여 보증금 3,500만 원 및 퇴거시점으로부터의 지연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신속하게 채권 압류 절차를 진행.
4) B를 상대로 50% 공유지분에 근거하여 보증금 3,500만 원 및 퇴거시점으로부터의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합의 진행.
다. 사건결과: 승소(보증금 전액 회수)
1) B는 합의 제안에 응하여 2개월 분할 납부로 보증금 3,500만 원 및 지연이자 전액을 입금함.
2) A에 대한 은행 계좌 압류(1차 압류) 결과 잔고 부족을 확인한 뒤 A의 소속 직장을 상대로 급여 채권 압류(2차 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득함.
3) 마침 A가 퇴직하는 시점과 맞물려 A의 소속 직장으로부터 보증금 3,500만 원 및 지연이자, 신청 비용 전액을 A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한번에 추심하는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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