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고(제72조 제4항), 정관으로 정하거나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 위 제4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도록(제72조 제5항)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이 없는 사업장에서 최초 분양신청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조합원도 다시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➋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위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과 제5항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재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고, 조합의 사정에 따라 현금청산자에게 다시 분양신청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➌ 결국,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재분양신청 기간에 다시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조합의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기존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바 현금청산자들의 재분양신청에 관한 조합의 총회 결의 또는 정관 규정이라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해당 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조합 사무실의 해석이나 판단과 상이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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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사
*분양권 · 청산금 · 보상금 · 조합원 자격 등 정비사업 사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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