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해지] 변호사님, 계약금 포기하면 합의해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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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해지] 변호사님, 계약금 포기하면 합의해제 되는건가요? 

이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법적인 부분이다 보니 당연하죠.

특히, 많이 알아보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일수록

체계를 잡아드리면 비약적으로 이해도가 높아지시더라고요.

오늘 상담을 하는데

"계약금 포기하면 합의헤제 되는 거고,

중도금 납기일 지나면 해제 안되는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해주셔서

법정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의 개념을 잡고 갔어요.

1) 법정해제는 법에서 정해놓은 해제 사유입니다. - 해약금 해제(중도금 포기), 입주지연(이행지채) 해제

2) 약정해제는 분양계약서상에 정해놓은 해제 사유입니다.

3) 합의해제는 해제를 하기로 합의를 하는 것이고, 그 조건 또한 자유로이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금 포기하면 법정해제가 되는 것이기에, 이를 합의해제로 할 이유는 굳이 없죠. 시행사측에서 어자피 법정해제 될 거니까 합의로 빨리 끝내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 ㄴ조건들을 한두개씩 넣는 바익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법정해제 사유가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변호사님들 중에서는 법정해제 사유가 없다 싶으면 상담조차 잡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약정해제는 사건마다 전부 다르기에 이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하기에 만만치 않습니다. 이 약정해제를 놓치기가 쉽기에 저는 상담할 때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두고 상담을 진행하죠.

그리고 합의해제는 말그대로 합의를 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이에요. 지금 같은 시국에서 시행사가 아무 이유 없이 합의해제를 해주지는 않겠죠.


이상으로 해제 유형을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해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지도 있고, 취소도 있고 그리고 무효도 있는 걸 보면 법이 참 세세하게 복잡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법적인 용어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이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지 여부이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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