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서 인정한 허위과장광고 사례 5가지 공개합니다.
공정위에서 인정한 허위과장광고 사례 5가지 공개합니다.
변호사에세이

공정위에서 인정한 허위과장광고 사례 5가지 공개합니다. 

이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요즘도 분양권 사건, 관련 형사사건 등을 진행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양질의 정보를 드리는 건

잊어서는 안되기에 짬을 내서 글을 올려요 :)

지금 한강뷰가 80%이상 된다고 한 현장에서

실제로는 20%도 채 안나온 것 같다고 해서

해당 사유를 소소엥서 추가해보려는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만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앞에 적어놓은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위과장광고로 인정한 사례

1) 친환경이 아님에도 원목 온돌마루로 시공한 것 처럼 광고한 사안

2) 공익시설, 편의시설이 1km이상 떨어져있음에도 바로 앞이라고 광고한 사안

3) 사실 가격차이가 별로 없음에도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처럼 광고한 사안(정확한 비교기준 및 대상없이)

4) 임대수익률과 분양마감(완료)에 대한 허위광고를 한 사안

5) 토지 분양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사안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위과장광고라고 인정한 사례 5가지 였습니다. 지금 우리 의뢰인한테

딱 맞는 심결례를 찾아야하는데 잘안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이보람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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