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요즘도 분양권 사건, 관련 형사사건 등을 진행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양질의 정보를 드리는 건
잊어서는 안되기에 짬을 내서 글을 올려요 :)
지금 한강뷰가 80%이상 된다고 한 현장에서
실제로는 20%도 채 안나온 것 같다고 해서
해당 사유를 소소엥서 추가해보려는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만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앞에 적어놓은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위과장광고로 인정한 사례
1) 친환경이 아님에도 원목 온돌마루로 시공한 것 처럼 광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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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시설, 편의시설이 1km이상 떨어져있음에도 바로 앞이라고 광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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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 가격차이가 별로 없음에도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처럼 광고한 사안(정확한 비교기준 및 대상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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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수익률과 분양마감(완료)에 대한 허위광고를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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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 분양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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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위과장광고라고 인정한 사례 5가지 였습니다. 지금 우리 의뢰인한테
딱 맞는 심결례를 찾아야하는데 잘안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이보람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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