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혐의? ○○○ 깨트려야 합니다 (성립요건/핵심쟁점)
음란물유포죄 혐의? ○○○ 깨트려야 합니다 (성립요건/핵심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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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혐의? ○○○ 깨트려야 합니다 (성립요건/핵심쟁점) 

하진규 변호사

음란물유포죄에서 항상 쟁점이 되는 것은 역시 '음란성'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 '음란'의 개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참조)


위 판례에서 알 수 있듯 '음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 네이버 인터넷 방송 '치지직'의 한 스트리머 생방송을 시청하다 친 아래의 채팅이 문제되어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로 고소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


■ 문제된 채팅

'○○이 오빠야 보고 가랑이 부르르 떨리노ㅋㅋ'


저희 변호인단은 이 표현의 음란성을 깨트리는 전략을 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실 상상하기에 따라 해당 표현이 다소 저속한 느낌을 주지만, 성적 부위나 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암시한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음란한 문언'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펼친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 '가랑이'는 중립적인 신체 부위 표현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 '가랑이가 떨린다'는 표현은 너무 설렌다는 느낌을 익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현일 뿐이다.

  • 스트리머의 행위에 동조하며 묘사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기존의 판례를 살펴보면 음란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골적'이거나 '직접적'인 표현이나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란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해서 '음란'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오랜 전부터 음란성 판단 기준을 상당히 구체화하고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가랑이' 같은 중립적인 의미의 표현은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변호인단 입장이었습니다.

그러한 법리적 주장을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었습니다.

법률상 '음란성'의 개념을 잘 파고들어 깨트린 전략이 적중하여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3가지 요건을 보면 됩니다.

①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인지 → 인터넷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메신저 앱 등을 통해 이뤄지는 행위

②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 ★핵심 쟁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

③ 배포, 판매, 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는지 →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여기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것은 '전시' 부분입니다.

음란물유포죄는 그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나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 특성상 폐쇄적인 커뮤니티나 비공개 단체 채팅방 등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공연성을 놓고 법리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원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재유포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러한 '전시'의 개념은 그 음란물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어떤 의도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모호성이 내포돼 있는 죄목이기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연락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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