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장실질심사제도란?
영장실질심사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심문한 뒤 구속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 신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핵심 절차입니다.
2. 왜 반드시 해야 하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모두 “구속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판사는 반드시 피의자를 직접 불러 구속 사유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가가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3. 구체적인 진행 절차
체포된 피의자: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에게 구인장을 발부해 출석시킨 뒤 심문을 진행합니다.
심문이 끝나면 판사는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합니다.
4. 영장실질심사의 특징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 부지불식간에 심문일시과 장소가 정해지고, 당사자와 변호인에게 통보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검사와 당사자, 그리고 당사자의 변호인이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구체적인 변소가 이루어진 이후 판사는 범행과 그 경위 등을 검토하여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사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 법원은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지만,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른 범행인정여부, 양형주장 등을 통한 증거인멸우려 및 도주우려의 부존재 사실을 빠른 시간내에 입증하려면 경험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보아야 합니다.
5. 왜 중요한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체포된 피의자는 곧바로 석방됩니다. 반대로 발부되면 바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이처럼 한 번의 결정으로 피의자의 구속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는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정리하며
영장실질심사는 헌법상 보장된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장치입니다.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구속의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봄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구속을 막아주는 제도이죠.
따라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경험많은 변호인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수많은 영장실질심사를 경험하고, 피의자의 구속을 피하게 만들었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영장실질의 결과가 향후 재판 붕 실제 범행에 대한 판단에도 고려되므로, 다양한 영장실질심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영장실질심사와 관련된 법률문제가 발생하신 경우 10대로펌 출신 법률사무소 해답의 김무룡변호사가 상담해드리고 있사오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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