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의 유골 무단처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장례지도사의 유골 무단처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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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의 유골 무단처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김무룡 변호사

어제저녁 우리나라 상조업계에서 유명한 한 업체소속의 장례지도사가 유족들에게 유골 전부를 압축해 보석을 만든다 설명하며 금전을 수취했으나, 실제로는 그중 일부만을 사용해 보석을 만드는데 사용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무단으로 처분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 사실관계의 경우 구체적인 조사와 파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나, 해당 내용이 실제 사실이라 전제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적책임이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인의 유골을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버리는 경우,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우리나라 형법 제159조는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욕'이란 고인의 사체나 유골의 존엄성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이 사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장례지도사가 유족의 동의 없이 남은 분골을 무단으로 버린 행위는 고인의 유골에 대한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형법 제161조 제1항에 따라 사체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체손괴죄의 객체인 '유골'은 사람의 사체를 화장한 뼈를 의미하고, 사체, 유골 또는 유발에 대한 사회의 종교적 감정 및 경건한 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바, 이 사건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명백히 유골을 유기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유족을 기망하여 분골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고의를 가지고 종교적 양속에 위반한 행위로 보아 사체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이 사건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장례지도사는 어머님의 유골 '전부'가 생체 보석을 만드는데 쓰여진다 허위로 고지하며 유족을 기망하였는 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기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장례지도사가 유족으로 하여금 유골 전부가 생체 보석 제작에 쓰인다 믿도록 기망한 사실과, 어머님의 유골 중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처분하면서 유골처리 비용을 절감하거나 추가 수수료의 편취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장례지도사가 남은 유골을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버린 경우, 장사 등에 관한법률 위반이나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처벌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볼 수 있는 바,

  5. 해당 행위에 따른 다양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존재해 형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이 사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유골을 무단처분한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1. 우리나라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 사실관계 가운데 장례지도사의 행위를 유족들의 어머니 유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물론, 유족들이 고인의 유골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무단으로 버려진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만들어,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해버린 행위로 보아, 중대한 정신적 손해를 야기한 부분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또한, 우리나라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족과 장례지도사 사이에는 생체 보석 제작이나 어머니의 유골을 처리하는 부분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다 볼 수 있어, 무단으로 유골을 처분한 것이 사실이라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용자책임에 대해 규정한 조문으로써, 이 사건 사실관계의 장례지도사가 소속된 상조회사의 경우 해당 장례지도사의 사용자로서 장례지도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사용자 즉 직원의 소속회사가 그 소속직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였다는 점과 그 직원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때 사용자와 그 직원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장례지도사가 소속된 상조회사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나라가 그러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조상을 모시면서 가정에 불행을 막고 복을 받는다 생각하는 등 유교적 문화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유골을 무단으로 처분하여 유족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야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깊은 유의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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