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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이후 공판기일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현재 6개의 죄목을 받고 검찰조사가 끝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불구속구공판 기소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죄목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방조, 도박공간개설 방조, 강요 미수, 도박, 저작권법 위반 등 입니다. 현재 본 사건이 관련되어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피고인이 전부 한 사건번호로 분리/병합처분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판기일 부분을 보니 저만을 제외하고 다른 피고인들 모두가 공판기일이 잡힌 상태인데, 어떤 경우의 수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해 질문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범죄조직의 수장은 본 사건 외 현재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기 사건번호에 저와 관련된 사건이 병합이 된 것이고요 다른 피고인들은 11월 7일로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이후에 저만 따로 기일이 잡히게 된다면 재판을 따로 받게 되는지, 그 일정은 어떻게(11월 7일 전일지 후일지)될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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