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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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전부 무죄 

고영남 변호사

무죄

의****


보이스피싱 사기 이미지 1

1. 사실관계

애견용품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씨는 시중은행을 찾아 대출을 알았보았지만, 추가적인 대출은 어렵다은 말을 듣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는 대출 알선 문자를 받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라는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예금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그리고 현금카드를 택배로 통하여 상대방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상대방은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보이스피싱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씨가 상대방에게 현금카드 등을 보낸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기소한 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전략

그러나 본 변호인은 주위적으로는 피고인 김씨가 상대방에게 현금카드를 빌려주는 댓가로 수수료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체로 오인한 후, 대출에 필요한 서류로 알고 현금카드 등을 상대방에게 넘긴 행위까지 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무죄 변론을 펼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인 김씨는 관련 특허권, 상표권 등을 보유하면서 지금까지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전과 등도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양형 과중을 다투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이에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대출 받을려는 목적으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줄 알고 현금카드 등을 빌려준 행위가 당연히 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본 판례의 시사점

지금까지 피고인 김씨와 비슷한 유형의 사례에서 검찰은 기계적으로 공소제기한 후 실형을 구형하고, 법원 또한 기계적으로 유죄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와 달리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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