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호감있다고 착각한 스킨십 강제추행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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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호감있다고 착각한 스킨십 강제추행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호감있다고 착각한 스킨십 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같은 날 23:40경부터 익일 01:20경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를 동승시킨 상태에서 음식점 인근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하였습니다. 이후 차량 내부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의자 A는 손을 뻗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되지만,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고의는 단순한 신체접촉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용인한 상태에서의 행위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 A는 피해자 B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명 직후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형성되자 접촉을 지속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사건 전후의 관계, 분위기,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과 중심이나 외형적 접촉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원칙이 충실히 관철된 사례입니다. 변론 과정에서 우리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임을 분명히 하고,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당사자 간의 관계, 대화의 흐름, 행위 중단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착오에 기초하여 행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합리적 의심이 인정되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역시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검토되었습니다. 결국 피의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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