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해자 진술 번복과 객관증거 부재로 강간 무혐의 ♦️
♦️[불송치결정]피해자 진술 번복과 객관증거 부재로 강간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피해자 진술 번복과 객관증거 부재로 강간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피해자 진술 번복과 객관증거 부재로 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알선자와 연락하여 안내받은 오피스텔에 방문한 후, 피해자 B에게 사전에 약정된 화대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B가 건강 상태와 음주를 이유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귀가를 요구하자, 피의자 A는 이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몸을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피의자 A는 팔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직접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은 범행 경위와 핵심 장면에서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기억 불명확이나 진술 번복이 반복되어 신빙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환불 결정 경위, 폭행·강간 당시 상황, 사후 대응, 통보 방식, 콘돔 사용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이 단계별로 달라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건 직후 행동 역시 통상적인 강간 피해자의 양상과 차이가 있고, 의료진 진술 내용도 사후 주장 형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명력이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결국 본 사안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은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 진술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냉정하게 검토한 결과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되, 그것이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에 대한 검증을 대체할 수는 없으며,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어야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본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모호하거나 변경되었고, 사건 직후의 대응 역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강간 피해자의 모습과는 차이를 보였으며, 피의자가 범행 직후 도주하지 않고 업주를 기다리거나 112 신고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점은 통상적인 강간범의 행태와는 상당히 다른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매매라는 특수한 상황 자체가 당사자 간의 관계와 사건 전후 맥락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맥락을 배제한 채 피해자 진술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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