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재로 준강간·위력간음 전부 무혐의 ♦️
♦️[불송치결정]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재로 준강간·위력간음 전부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재로 준강간·위력간음 전부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재로 준강간·위력간음 전부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취업 상담과 면접 설명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B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B가 다량의 음주로 정상적인 판단과 거동이 어려운 상태로 잠든 틈을 이용해 옷을 벗긴 뒤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A는 업체 현장 반장으로서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요구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과 사생활 침해가 있을 것처럼 위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한 상태에서 다시 간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과, 업무상 감독 관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간음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각 혐의는 피해자 진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형사절차상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시점과 경위에 있어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고, 스스로도 기억의 불확실성을 인정하여 시간적 특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의자와 동행·출근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한 정황, 제3자들이 인식한 친밀한 관계는 준강간이나 위력에 의한 간음 주장과 쉽게 양립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위력 행사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없고, 고소 경위와 금전 요구 정황은 동기의 순수성에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라 하여 피해자 진술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 오히려 그 증명력에 대해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안입니다. 저희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또한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받아들였고, 결국 피의자 A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감정이나 여론이 아닌 법과 증거에 근거한 변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성범죄 사건에서도 법리는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현실에서 관철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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