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설득력 떨어지는 피해자의 주장, 유사강간치상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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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설득력 떨어지는 피해자의 주장, 유사강간치상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설득력 떨어지는 피해자의 주장, 유사강간치상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하자 이를 제지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차례 밀치고 팔을 비틀어 움직임을 제압하였습니다. 이어 주방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고 목 부근에 들이댄 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강제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치며 지속적으로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끝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얼굴과 팔 부위에 멍과 찰과상을 입는 등 치료일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에 대한 이 사건 혐의는 형사사건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부족하여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이나, 피해자 B의 진술은 삽입 여부, 협박 수단 등 범행의 핵심 내용이 조사 단계마다 변경되어 일관성과 신빙성에 중대한 의문이 존재합니다. 또한 사건 경위와 사후 행동 역시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양상과 현저히 다릅니다. 반면 피의자 A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경험칙에 반하지 않으며, 이를 배척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 A의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라 하여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사건 전후의 행동 양상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와 친밀성, 사건 이후에도 이어진 연락과 태도 변화, 그리고 핵심 사실에 관한 진술의 번복과 모호성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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