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사전 합의와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2:30경부터 같은 날 00:10경까지 C상가 건물 5층에 위치한 ‘D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성인용 화보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A는 촬영을 총괄하는 디렉터 겸 사진작가의 지위에 있었고, B는 모델로 촬영에 참여하였습니다. A는 노출 수위가 있는 촬영 콘셉트를 설명하던 중, 촬영과 무관한 성적 발언을 반복하며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자세와 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나아가 자세 교정을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둔부에 밀착시키는 등 삽입을 연상시키는 동작을 하였으며, 이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연속적으로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촬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일부 성적인 언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나, 이는 19금 촬영 콘셉트와 계약서에 근거한 연출 범위 내 행위로서 강제추행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건에는 직접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이나, 촬영 콘셉트의 성격, 피해자의 의상 준비와 계약서 내용, 촬영 중단 제의에 대한 피해자의 지속 의사, 촬영 종료 후 더 높은 수위의 촬영 진행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접촉에 관한 진술 또한 모호하여, 허용된 연출을 사후적으로 과장 해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결국 본 사안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은, 단순히 주장 대립의 결과가 아니라 성범죄 사건에서 요구되는 법리와 증명 원칙을 충실히 적용한 결과입니다. 성범죄 사건이라 하여 피해자 진술이 무조건적으로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 경험칙,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형성된 사전 합의와 조화되는지 여부가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사전에 합의된 촬영 컨텐츠의 성격과 그에 따라 허용된 행위의 범위가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명시적으로 ‘19금 컨텐츠’임을 전제로 하고, 촬영 과정에서의 성적 발언이나 신체 접촉이 허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범위 내의 언행을 사후적으로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에는 법리적 한계가 분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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