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민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리점 운영자(원고)가 제조사(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3,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전부 기각하고 오히려 피고의 반소(물품대금 청구)를 인용해 미수금 전액을 받아낸 승소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대리점 물품대금 미지급 → 계약 해지 → 원고가 본소 제기
의류·신발 제조사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B(피고, 황민혜 변호사 대리) 2011년부터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유지하며 상품을 공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수년간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미수금이 누적되었고, 피고는 계약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매장을 폐점 조치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물량 공급이 부족해 판매가 부진했다”,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 “미수금이 이중·허위 계산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응 전략|핵심은 ‘방어’가 아니라 ‘반소로 회수’
이에 황민혜 변호사는 원고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동시에, 피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반소를 병행했습니다.
첫째, 원고의 지속적인 대금 지연을 근거로 계약서상 해지 조항(제4조·제12조)에 따른 해지 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전산자료는 조작될 수 있다”고 다투자, 원고가 10년 이상 직접 접속해 확인해왔고 장기간 이의 제기 없이 사용해온 자료라는 점을 강조해 객관성과 증거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폐점 매장 정산 내역서에 근거해 보증금 공제 등을 반영한 실제 미수금을 39,229,244원으로 명확히 산정해 제출했습니다.
판결|본소 전부 기각 + 반소 인용 + 소송비용 원고 부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원고의 공급의무 불이행 또는 부당 해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본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의 반소를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미수금 39,229,24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본소·반소 소송비용도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의의|정산 다툼·전산 불신 주장에도 ‘거래 관행’으로 승부
이번 사건은 대리점 분쟁에서 흔한 “정산이 믿을 수 없다”는 공격을 거래 관행과 시스템 이용 실태로 반박해 신빙성을 인정받고, 더 나아가 반소로 채권을 실제 회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리점 물품대금, 미수금, 계약 해지 분쟁은 초기에 증거 구조와 청구 방향(반소 포함)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황민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점 물품대금·계약해지 분쟁,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수금이 누적되었는데 상대가 지급을 미루는 경우
계약 해지(폐점) 후 상대가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을 제기한 경우
전산자료, 정산서, 거래명세표를 두고 조작 주장이 나오는 경우
“어차피 못 받는다”가 아니라 끝까지 회수 전략이 필요한 경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