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000000(채권자, 황민혜 변호사 대리)는 주식회사 B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총 945,990,000원의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기존 채무자인 주식회사 B의 예금 및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예금 잔액 부족 및 낮은 감정가 등으로 인해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B가 자산을 ‘******(채무자)’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두 회사는 주소지가 동일하고, 채용공고와 로고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운영 주체임이 밝혔습니다.
황민혜 변호사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인용 결정에 따라 하나은행, 타 주식회사, 금융결제원, 나이스정보통신에 대해 각 2억 원, 기업은행에 대해 145,990,000원 등 총 945,990,000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이로써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채권자는 이를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써 채권자는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총 945,990,000원의 청구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대방의 교묘한 재산 은닉 시도를 차단하고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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