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기업 직원 부업이 업무상 배임? '불송치' 사
[성공사례] 대기업 직원 부업이 업무상 배임? '불송치'  사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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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대기업 직원 부업이 업무상 배임? '불송치' 사 

박원영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실 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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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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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부업이나 창업을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이는 단순한 '겸직 금지 위반'을 넘어, 회사의 이익을 가로챘다는 업무상배임 고소라는 칼날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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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기업에 재직하며 별도 사업을 운영하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도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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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회사 몰래 한 부업, 배임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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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독보적인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재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재능을 더 넓게 활용하고자

회사는 의뢰인이 "회사가 취득할 수 있었던 수익을 가로채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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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핵심 쟁점: '추상적 가능성'인가, '구체적 손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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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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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배신적 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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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인의 사업 소득과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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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기회'를 상실했는가?


3. 박원영 변호사의 핵심 전략: 엄격한 법리 해석으로 반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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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검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배임죄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엄격한 증명 책임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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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무 위배 행위의 엄격한 판단 법원은 상법 등 법률상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2020고단3 판결)

즉, 단순한 겸직 금지 위반이 곧 형사상 배임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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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당인과관계의 부재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 위배와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도6439 판결)

저는 의뢰인의 사업 수익이 회사의 손해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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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체적 사업 기회 유용 여부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이미 취득한 현실적 사업 기회'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손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회사의 고유 정보나 인프라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회사가 추진 중이던 구체적인 사업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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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저의 법리적 주장을 검토한 후 의뢰인이 비록 회사 규정을 위반했을지언정, 회사의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경제 범죄, 수사 초기 '검사 출신'의 안목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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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이 얽혀 있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알고, 어떤 대목에서 '무혐의'를 확신시킬 수 있는지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만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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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기업 내부 문제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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