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실 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음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많은 직장인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부업이나 창업을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이는 단순한 '겸직 금지 위반'을 넘어, 회사의 이익을 가로챘다는 업무상배임 고소라는 칼날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기업에 재직하며 별도 사업을 운영하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도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회사 몰래 한 부업, 배임죄가 될까요?"
의뢰인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독보적인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재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재능을 더 넓게 활용하고자
회사는 의뢰인이 "회사가 취득할 수 있었던 수익을 가로채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추상적 가능성'인가, '구체적 손해'인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배신적 행위'인가?
의뢰인의 사업 소득과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회사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기회'를 상실했는가?
3. 박원영 변호사의 핵심 전략: 엄격한 법리 해석으로 반박하다
저는 검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배임죄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엄격한 증명 책임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① 임무 위배 행위의 엄격한 판단 법원은 상법 등 법률상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2020고단3 판결)
즉, 단순한 겸직 금지 위반이 곧 형사상 배임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 상당인과관계의 부재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 위배와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도6439 판결)
저는 의뢰인의 사업 수익이 회사의 손해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③ 구체적 사업 기회 유용 여부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이미 취득한 현실적 사업 기회'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손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회사의 고유 정보나 인프라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회사가 추진 중이던 구체적인 사업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저의 법리적 주장을 검토한 후 의뢰인이 비록 회사 규정을 위반했을지언정, 회사의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경제 범죄, 수사 초기 '검사 출신'의 안목이 결과를 바꿉니다
업무상배임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이 얽혀 있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알고, 어떤 대목에서 '무혐의'를 확신시킬 수 있는지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만이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기업 내부 문제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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