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 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란
업무상 횡령이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횡령이란 불법영득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횡령의 처벌 수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횡령한 자금을 다 갚으면 죄가 되지 않을까요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이 성립되며 이미 성립된 범죄는 추후 반환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업무상횡령 합의하면 죄가 되지 않을까요
업무상횡령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회사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형을 피하는 등 양형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측과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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