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과 성범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성히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성희롱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성희롱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성적인 언동과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등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직장 내 성히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불리한 조치의 금지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예방교육 실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교육”이라 함)을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1호의2).
[성희롱이 아닌 성범죄인 경우]
위와 같이 언어적 성희롱이나 근로조건 차별 등이 아닌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 신체에 직접적인 추행 행위는 그 자체로서 형사적 범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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