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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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불법행위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이드 

강승구 변호사

오늘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그 의미, 절차, 소멸시효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의미 = 불법행위 손해배상]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소송이며 불법행위의 내용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의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즉 의도적인 행위뿐 아니라 과실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의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반적인 사건]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예는

 

형사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간소송(위자료),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 근로자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공작물 책임, 자동차운행자 책임, 의료과실책임, 그 외 특별법상 저작권위반책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계약에근거한 불법행위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산정 방법]

 

손해배상 책임 산정과 관련하여 손해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는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따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 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일실수익상실로 인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는 예를들면 일실노임 일실상여금 또는 후급적 노임의 성질을 딴 일실퇴직금 따위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특별법의 경우 별도로 손해산정의 방식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이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의 의미와 관련하여

 

손햅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피해자측이 현실적으로 인식한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던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소멸시효 문제]

 

다만 불법행위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추후 확대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

 

 

[계속적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멸시효]

 

예를 들어 계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점유를 계속 하는 경우 등 계속적인 불법행위의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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