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당사자간 협의한 재산분할 약정을 재판상 이혼에서도 주장할수 있을까요?
[사실관계]
a 와 b는 7년 차 부부입니다. a 남과 b 녀는 협의로 이혼하기로 하면서 동시에 재산분할 약정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등에 문제가 생기자 a는 b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b는 해당 재판에서 위 재산분할 약정대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 일부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로로서 법정채권이며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협의 약정의 효력]
일반적으로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약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의 외도행위 등 귀책사유를 발견하거나 양육권 등에 다툼이 생겨서 결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도 많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는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시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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