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 훈육행위 입증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아동학대 혐의 – 훈육행위 입증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학대 혐의 – 훈육행위 입증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이진훈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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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로서, 외출 중 자녀가 차도로 뛰어드는 등 극히 위험한 행동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당시 상황을 오인한 상태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훈육 장면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대 범죄로 비화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폭행 또는 상해행위인지,
    아니면 아동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제지행위인지 여부

  2. 의뢰인에게 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3. 보호 목적의 신체적 제지가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특히 수사기관은 “아동의 신체에 접촉이 있었다”는 외형만을 기준으로 형식적 학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위의 동기·목적·상황의 급박성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변호인은 단순 부인을 넘어서, 사실관계–의학적 특성–법리–판례를 결합한 구조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의 재구성

  • 자녀가 충동적으로 차도로 뛰어드는 등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를 막기 위해 아이를 붙잡고 제지한 경위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

  • 이는 폭행이 아니라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보호행위임을 강조

2) 아동의 특성과 위험성 부각

  • 피해아동에게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성향이 있어
    충동적 행동과 위험 인지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소명

  • 보호자의 즉각적인 신체 제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부각

3) 법리적 위법성 조각 논증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제22조(긴급피난)를 근거로
    본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보호·훈육행위에 해당함을 주장

  •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들을 원용하여 설득력 강화

4) 신고인 및 피해아동 진술의 결정적 의미 강조

  • 신고인인 배우자가 “신고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학대는 없었다”고 명확히 번복 진술한 점

  • 피해아동 역시 “아빠가 때린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무죄 정황으로 부각

이를 통해 변호인은 이 사건을 “폭행 사건”이 아니라 “위험 상황에서 보호자가 자녀를 구조한 사건”으로 법적 프레임 자체를 전환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 의뢰인의 행위가 보호 및 훈육 목적의 정당한 제지행위에 해당하고,

  • 아동학대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 신고인과 피해아동의 진술 역시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아동학대 전력 등록이라는 중대한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가정과 직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되었더라도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교하게 정리한 의견서 하나로
형사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는 점
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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