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성적 비속어 사용에도 불구하고, '분노 표출' 입증하여 통매음 무혐의 ♦️
♦️[불기소처분] 성적 비속어 사용에도 불구하고, '분노 표출' 입증하여 통매음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성적 비속어 사용에도 불구하고, '분노 표출' 입증하여 통매음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성적 비속어 사용에도 불구하고, '분노 표출' 입증하여 통매음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2시 45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온라인 게임 'B'에 접속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게임 진행 중 같은 팀원인 피해자 C의 경기 운영 방식에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고, 1:1 채팅 기능을 통해 C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비속어를 전송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니 XX 벌려서 돈 벌어다 주더냐", "XX XXX 찢어지게 일해서 아들 컴퓨터 사줬더니", "니 여친 XXX내가 다 찢어줄까" 등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수차례에 걸쳐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나, 본 건 메시지는 게임 승패를 두고 벌어진 시비 상황에서 피해자의 선제적 욕설에 대응하여 발생한 단순 분노 표출에 해당합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성별이나 외모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며, 당시 정황상 성적 대화를 나눌 맥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피의자가 사용한 표현들이 비록 저속한 성적 비속어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상대방을 모욕하고 조롱하여 분노를 터뜨리는 과정에서 차용된 '도구적 표현'일 뿐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상대방을 비하하여 얻는 심리적 만족감은 성적인 것과 연관되어야 하며, 단순히 조롱을 통해 느끼는 통쾌함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 어머니를 언급한 것 역시 막연한 패륜적 욕설일 뿐 특정 대상을 향한 성적 욕구의 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전송한 노골적인 성적 표현들이 법에서 규정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분노 표출과 모욕의 수단'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으로서 성적 표현의 사용 여부보다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성적 만족을 추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게임 중 발생한 시비라는 상황적 맥락에서 피의자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여 성적 쾌감을 얻으려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극심한 분노를 이기지 못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타격을 가하고 조롱하려는 의도로 저속한 표현을 차용한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결과적으로 비속어의 객관적 내용뿐만 아니라 전송의 주된 동기를 면밀히 따져, 이를 성범죄의 영역인 '성적 욕망'으로 다스릴 것인지 혹은 단순 모욕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가 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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