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CCTV 정밀 분석을 통한 '고의성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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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CCTV 정밀 분석을 통한 '고의성 부정'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CCTV 정밀 분석을 통한 '고의성 부정'♦️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17:15경, 퇴근 준비를 하던 중 평소 관리 구역이었던 수영장 본관 1층 여자 샤워실 및 탈의실 근처를 배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용객 B가 수영복을 갈아입기 위해 들어가 있던 여자 탈의실 입구의 가림막을 젖히고 내부까지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당시 내부에는 피해자 B 외에도 다수의 여성 이용객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는 현장에서 적발된 직후, 시설 점검을 위해 착각하고 들어간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해당 장소가 평소 피의자의 관리 업무 범위 밖이었던 점으로 미루어볼 때 설득력이 부족해보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탈의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출입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본 사건에서 피의자 A는 사건 당일 안경을 분실하여 사물의 형체만 겨우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았으며, 해당 장소를 처음 방문하여 내부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면, 피의자가 안경 없이 조심스럽게 사물함을 찾으며 헤매다 실수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고, 불과 19초 만에 즉시 퇴장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특히 피해자와 마주친 직후 피의자가 당황하며 내뱉은 반응은 자신의 실수를 인지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피의자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주관적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행위에 있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성별이 다른 전용 구역에 침입했다는 외형적 결과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아니면 피의자의 내심에 성적인 의도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하는지가 판단의 관건이 됩니다.

특히 피의자의 극심한 저시력 상태, 해당 장소의 첫 방문이라는 생소함, 분실한 안경을 찾으려 했던 구체적인 정황 등이 피의자의 '실수'라는 주장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또한 19초라는 짧은 체류 시간과 적발 직후의 반응이 담긴 CCTV 영상이 단순 과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물증으로서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불쾌감과 별개로 형사법상 '엄격한 증명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고의성을 확정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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