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위력 추행 무혐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B 아카데미의 책임 강사이고, 피해자 C는 해당 기관에서 자격증 취득 과정을 수강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1) 피의자 A는 B 아카데미 본관 로비 계단에서 마주친 피해자 C에게 머리와 목덜미, 등을 차례로 쓰다듬었으며, 이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속옷 끈 부위를 건드리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강사와 학생이라는 지위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습니다.
2) 피의자 A는 아카데미 내 502호 실기 실습실에서 시청각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의 뒤로 몰래 다가갔습니다. 피의자는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덜미를 쓰다듬고 속옷 끈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오른쪽 팔 전체를 훑어 내리며 오른손을 강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거듭 위력으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 C의 진술은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입니다. 유일한 증거인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 인정을 위해서는 진술의 진실성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이 추가되거나 과장된 정황이 역력하여 신빙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면담 담당 교수 관련 진술을 번복하였고, 사건 발생 시점과 경위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3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갑자기 범행 사실을 특정하며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수강생 M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거나 추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결국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 또한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에 불과하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최대 쟁점은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할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입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술의 구체성이 변화하거나 중요 대목에서 번복이 발생하는 과정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인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수년이 지난 뒤에야 범행 시점을 구체화한 경위가 객관적 상식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목격자(동료 학생)의 증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범죄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 변론의 본질적인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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