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유자를 상대로 한 건물인도 승소사례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유자를 상대로 한 건물인도 승소사례
해결사례
임대차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유자를 상대로 한 건물인도 승소사례 

김형민 변호사

지연손해금인용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중구 소재 빌딩 1층 상가 건물의 임대인으로, 피고 회사와 공장·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 건물 내에 대형 인쇄설비(길이 약 6m, 무게 약 10톤)를 그대로 둔 채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점유를 지속하였고,

  • 이로 인해 의뢰인은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인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 원상회복 비용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건물 인도’가 언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 단순히 영업을 중단하거나 퇴거했다고 해서 인도가 성립하는지

  • 대형 설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인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대형 설비가 남아 있는 경우 임대인의 지배 회복 여부

  • 설비의 소유권·리스관계, 반출 가능성

  • 임대인이 임의로 철거·처분할 수 없는 사정이 인도 판단에 미치는 영향

3.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의 범위

  • 인도 완료 시점까지 어느 범위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여부

 

🏛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상당 부분 인정하였습니다.

  • 대형 인쇄설비가 남아 있고,

  • 임대인이 자유롭게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을 들어
    👉 건물 인도는 설비가 실제 반출된 시점(2021. 8. 11.)에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 원상회복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총 28,067,21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인도 이후의 과도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기각하여 법리적으로 정교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한서의 역할

법무법인 한서는 이 사건에서 단순한 명도 주장에 그치지 않고,

‘형식적 퇴거’와 ‘실질적 인도’의 법적 차이를 집중적으로 정리

✔ 대형 설비의 물리적 특성, 리스·가처분 관계, 반출 불가능성을 입증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임대인의 지배 회복 기준을 구조화

✔ 손해배상 범위를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최대치로 인정받는 전략을 구사

그 결과, 건물 인도 시점을 피고 주장보다 대폭 늦춰 인정받아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 고객을 위한 한서의 메시지

“임차인이 나갔다고 해서, 건물이 인도된 것은 아닙니다.”

✔ 대형 설비·기계가 남아 있는 경우
✔ 임대인이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사실상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라면

👉 차임 상당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상가·공장·빌딩 명도소송, 건물인도, 차임·부당이득 분쟁에서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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