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중구 소재 빌딩 1층 상가 건물의 임대인으로, 피고 회사와 공장·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건물 내에 대형 인쇄설비(길이 약 6m, 무게 약 10톤)를 그대로 둔 채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점유를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인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 원상회복 비용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건물 인도’가 언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단순히 영업을 중단하거나 퇴거했다고 해서 인도가 성립하는지
대형 설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인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대형 설비가 남아 있는 경우 임대인의 지배 회복 여부
설비의 소유권·리스관계, 반출 가능성
임대인이 임의로 철거·처분할 수 없는 사정이 인도 판단에 미치는 영향
3.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의 범위
인도 완료 시점까지 어느 범위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여부
🏛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상당 부분 인정하였습니다.
대형 인쇄설비가 남아 있고,
임대인이 자유롭게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을 들어
👉 건물 인도는 설비가 실제 반출된 시점(2021. 8. 11.)에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원상회복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총 28,067,21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인도 이후의 과도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기각하여 법리적으로 정교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한서의 역할
법무법인 한서는 이 사건에서 단순한 명도 주장에 그치지 않고,
✔ ‘형식적 퇴거’와 ‘실질적 인도’의 법적 차이를 집중적으로 정리
✔ 대형 설비의 물리적 특성, 리스·가처분 관계, 반출 불가능성을 입증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임대인의 지배 회복 기준을 구조화
✔ 손해배상 범위를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최대치로 인정받는 전략을 구사
그 결과, 건물 인도 시점을 피고 주장보다 대폭 늦춰 인정받아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 고객을 위한 한서의 메시지
“임차인이 나갔다고 해서, 건물이 인도된 것은 아닙니다.”
✔ 대형 설비·기계가 남아 있는 경우
✔ 임대인이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사실상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라면
👉 차임 상당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상가·공장·빌딩 명도소송, 건물인도, 차임·부당이득 분쟁에서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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