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개요
본 사건은 서울 서초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누수 사고로 인해 임차인이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며, 건물 소유자(주위적 피고) 및 입주자대표회의(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중, 공용부분 및 인접 시설과 관련된 누수로 장기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른 임대료 손실·영업 손해 및 각종 부대비용의 배상을 구하였습니다.
2.주요쟁점
① 누수의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② 공용부분 누수에 대해 건물 소유자(주위적 피고) 또는 예비적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③ 누수와 임차인의 영업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④ 손해액 산정 범위(영업손실, 임차료 상당 손해, 조사·복구비 등)였습니다.
특히 피고 측은 누수 원인이 외부 요인 또는 임차인의 내부 시설에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으나, 감정 결과 및 현장조사 자료를 통해 공용부분 관리 책임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3.사건결과
법원은 누수의 원인이 건물 공용부분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의 관리·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의뢰인에게 약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의뢰인은 장기간 분쟁 끝에 실질적인 손해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4.법무법인 한서의 역할
법무법인 한서는 본 사건에서 누수 발생 경위 및 시점별 피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감정 결과, 현장사진, 행정기관 조사자료 등을 종합하여 누수 원인과 관리 책임의 법적 구조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영업손해 및 임대차 관련 손해에 대해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인정 가능한 손해액 산정 논리를 설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용 부분 하자·누수 사건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책임 주체 부인 및 인과관계 다툼을 효과적으로 돌파하여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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