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아파트 임차인으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갱신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예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곧바로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이 진정한 사유인지 여부
단순한 형식적 주장인지, 실제 거주 의사·계획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실제로는 해외 체류, 직장·생활관계, 전입신고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실제 거주 의사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임대인들에게
👉 총 6,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한서의 역할
법무법인 한서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 임대인의 해외 체류 이력, 직장·혼인·전입신고 내역을 종합 분석
✔ ‘형식적 전입’과 ‘실질적 거주’의 차이를 법리적으로 정리
✔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실거주 판단 기준을 구조화
✔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법정 기준(월 차임 상당액 × 24개월)을 정확히 반영
그 결과, 임대인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여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드리는 메시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 실거주가 형식적 명분에 불과한 경우
✔ 계약 종료 직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 해외 체류·직장·생활관계가 명백히 다른 경우
👉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고,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임대차 분쟁, 계약갱신 거절,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관계 분석과 판례 해석을 통해 끝까지 결과로 증명합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상황에서도 권리구제가 가능한지부터 차분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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