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하남시 소재 공장을 임차하여 골프 용품을 제조·판매하던 공장 임차인이었습니다.
2021년 새벽, 의뢰인이 사용하던 공장 인근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불은 인접한 창고로 번져 제3자의 재고 자산이 소실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화재 이후, 인접 창고 소유자 및 물품 보관자는
공장 점유자(임차인)인 의뢰인과
공장 소유자를 상대로
총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1.화재 원인이 공장의 ‘설치 · 보존상 하자’로 볼 수 있는지
2.화재가 공장에서 시작되었거나, 공장의 구조 · 관리상 문제로 화재가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임차인 또는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공작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즉,
👉 “원인 불명의 화재 사고에서, 공장 점유자·소유자에게까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 발화 지점은 공장 외부 공터 부근으로 특정될 뿐,
공장 내부 또는 공작물 자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공장은 관련 법령상 스프링클러, 방화벽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며,
임차인이 공장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 요구되는 수준을 넘는 방화·확산 방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 공장 점유자(의뢰인) 및 소유자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한서의 전문성 (사건 수행 포인트)
법무법인 한서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 소방서 화재조사 결과를 정밀 분석하여 발화 지점·확산 경로를 구조화하고
✔ 공작물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법적 요건(설치·보존상 하자, 통상적 안전성 기준)을 판례 중심으로 정리
✔ 관련 소방법·건축법상 의무 부존재를 근거로 과도한 책임 확장을 차단
✔ “결과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감정적·추정적 주장을 법리로 분해하여 반박함으로써,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방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을 위한 메시지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항상 점유자나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 발화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 법령상 설치·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인 경우
✔ 통상적 안전 기준을 초과한 책임을 요구받는 경우라면
👉 끝까지 다퉈볼 수 있고,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공장·창고·상가 화재사건, 공작물 책임, 손해배상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리해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선 긋는 변론을 해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책임이 성립하는지부터 냉정하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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