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소개팅 후 제기된 강간고소,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무죄
강간치상│소개팅 후 제기된 강간고소,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무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

강간치상│소개팅 후 제기된 강간고소,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무죄 

양제민 변호사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몇 차례 문자 대화를 주고받은 뒤, 술자리에서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고, 그날 밤 자연스럽게 모텔에 함께 입실하였습니다.

이후 성관계가 있었고 다음날 평범하게 헤어졌으나, 이틀 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시당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오히려 고소인의 제안으로 모텔에 갔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사건은 ‘당사자 간 동의 여부’가 중심 쟁점이 되는 전형적인 성범죄 다툼 사건이었고,
☑ 물리적 증거 없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성관계 전후 대화 내역 확보: 성관계 이후에도 ‘오늘 즐거웠다’, ‘다음에 또 보자’는 메시지를 피해자가 먼저 보낸 정황 제출
- 고소인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변동되며, 감정적으로 구성된 추론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
- 음주량, 시간대,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피해자의 정상적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점 논리 구성
- 고소 이전에 이별 통보, 연락 차단 등이 감정적 동기로 작용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

3. 결과

재판부는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지 않았고,
➡ 객관적으로 동의 의사 철회를 명확히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 성관계 전후의 행동, 메시지 흐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5.04.08 [법률 제20908호, 시행 2025.4.8.]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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