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밀수입 혐의, 초범 선처로 벌금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밀수입 혐의, 초범 선처로 벌금형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밀수입 혐의, 초범 선처로 벌금형 

양제민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L씨는 해외 여행 중 소량의 대마를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양은 20g 미만으로 소규모였으나, 수입 행위 자체가 중범죄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초범임을 강조: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우발적 행위였음을 입증.

  • 재범 가능성 낮음: 안정적 직업과 가족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다수의 탄원서로 제출.

  • 반성문 및 교육 참여: 성실한 태도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자발적으로 약물중독 예방 교육 이수.

  • 피해 확산 없음: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국내 유통 전 단계에서 차단된 점 강조.

3. 결과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징역형 선고가 가능했으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초범성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마 수입은 원칙적으로 중형이 예상되지만, 초범이고 양이 소량일 경우 벌금형 전환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6.2.3, 2018.3.13, 2025.4.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7]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5.04.01 [법률 제20878호, 시행 2025.7.2.]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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