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카페난입 및 이혼강요로 심신위기, 접근금지 인용
접근금지명령│카페난입 및 이혼강요로 심신위기, 접근금지 인용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접근금지명령│카페난입 및 이혼강요로 심신위기, 접근금지 인용 

양제민 변호사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반소 제기를 의뢰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의뢰인 본인과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접근하여 위해를 가할 것을 우려하여, 이들에 대한접근금지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상대방이 인척들과 함께 의뢰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 난입하여 이혼을 강요하는 등 위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시급성이 높았습니다.

 

정신적·경제적 피해 발생

상대방의 난입 사건 이후 의뢰인과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어머니는 카페 운영을 잠정 중단해야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의 항변에 대한 전략적 대응

상대방은 재판 과정에서 "더 이상 찾아갈 의사가 없으므로 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의뢰인의 안전을 위해 인용되어야 함을 역설하며 담당 판사를 설득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진정성 있는 호소

거동이 불편하신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직접 기일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마지막 발언을 직접 청취하게 함으로써 보호의 필요성을 강력히 알렸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신청을 받아들여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상대방은 의뢰인 및 의뢰인 어머니의 주거지와 직장으로부터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처분을 통해 의뢰인의 어머니는 상대방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중단했던 사업장에 다시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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