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심신미약, 심신상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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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심신미약, 심신상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심신미약, 심신상실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심신미약이란?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 2에 의해
처벌이 감경됩니다.


(정신박약, 신경쇠약, 히스테리, 노쇠,
알콜중독, 경증의 정신병질등 )
 






< 심신상실이란?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 1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정신병이나 정신지체,
심한 의식장애나 중증의 심신장애적 이상 등)





< 심신장애 판단기준 >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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