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심신미약, 심신상실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심신미약이란?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됩니다.
(정신박약, 신경쇠약, 히스테리, 노쇠,
알콜중독, 경증의 정신병질등 )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됩니다.
(정신박약, 신경쇠약, 히스테리, 노쇠,
알콜중독, 경증의 정신병질등 )
< 심신상실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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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형사변호사] 심신미약, 심신상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