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영] 구속영장실질심사·체포구속적부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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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구속영장실질심사·체포구속적부심사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체포구속적부심사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를 심문하여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 지를 가려달라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 >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인신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 심사 및 결정 >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사를 하며,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 심문 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은 신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구속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부심에서 풀려났다고 무죄인 것은 아니며, 
다만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불복 >

법원의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나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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