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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구속영장실질심사·체포구속적부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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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구속영장실질심사·체포구속적부심사 !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체포구속적부심사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를 심문하여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 지를 가려달라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 >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인신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 심사 및 결정 >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사를 하며,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 심문 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은 신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구속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부심에서 풀려났다고 무죄인 것은 아니며, 
다만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불복 >

법원의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나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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