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체포구속적부심사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를 심문하여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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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 지를 가려달라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 >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인신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 심사 및 결정 >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사를 하며,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 심문 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은 신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구속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부심에서 풀려났다고 무죄인 것은 아니며,
다만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불복 >
법원의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나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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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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