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기습키스 무혐의, 고소 경위와 사후 태도 분석을 통해 '합의된 접촉' ♦️
♦️[불송치결정]기습키스 무혐의, 고소 경위와 사후 태도 분석을 통해 '합의된 접촉'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기습키스 무혐의, 고소 경위와 사후 태도 분석을 통해 '합의된 접촉'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기습키스 무혐의, 고소 경위와 사후 태도 분석을 통해 '합의된 접촉'♦️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IT 기업의 개발팀 팀장이고, 피해자 C는 같은 회사의 마케팅팀 인턴사원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업무 외적 친분이 없었으나,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본 뒤 사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저녁 업무 협의를 구실로 피해자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1) 피의자는 같은 날 21:15경 산책로 벤치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자기 쪽으로 돌려 강제로 입술에 키스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의 행위 피의자는 이어 21:30경 공원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조금 더 같이 있고 싶다", "근처 호텔로 가자"라고 말하며 부적절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의자를 차량으로 안내하며 귀가를 독려하자, 피의자는 갑자기 "한 번만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다시 한번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죄, 특히 기습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를 단정할 수 없으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 전후의 상황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전에 단둘이 만날 약속을 하였고, 사건 당일 함께 산책하며 피해자가 피의자의 팔짱을 끼고 걷는 등 친밀한 교감을 나누는 모습이 CCTV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에도 피의자와 일상적인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피의자의 배우자로부터 수모를 당한 이후에야 고소에 이르게 된 점을 볼 때, 당시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추행이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부적절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이를 형사법상 강제추행죄로 의율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신체 접촉이 실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기습추행)’였는지, 아니면 당시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합의된 접촉’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행위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 간의 평소 관계를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팔짱을 끼는 등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CCTV 영상과, 사건 이후에도 일상적인 연락을 지속한 사후 태도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아울러 고소의 계기가 신체 접촉 직후가 아닌, 피의자의 배우자와의 갈등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성적 자유를 침해당한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관계 악화에 따른 사후적 고소인지가 이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