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후, 타관이송 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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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고소장 접수 후, 타관이송 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고소장 접수 후, 타관이송 처분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타관이송이란? >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의
주소지에 맞는 검찰청으로 현재의 사건 기록을
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함께 보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타관이송시에 걸리는 소요시간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타관이송 후 >

1. 기존의 사건번호는 검사처분완료 라고 뜨며,
새로 사건을 수리한 검찰청에서
새로운 사건번호를 받습니다.


2. 형사사법포탈에 접속하여 사건진행 상태를

확인해보시면 수리완료라고 뜹니다.


3. 검사가 배정이 되며,

해당 경찰서로 수사 지휘가 내려집니다.


4. 그 후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위와 같은 모든 진행과정은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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