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소송비용 추가 청구가 각하되도록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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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소송비용 추가 청구가 각하되도록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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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소송비용 추가 청구가 각하되도록 한 사례 

안정현 변호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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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청구한 금액 중 80% 부분에 대해 승소하고 20% 부분에 대해 패소하여 소송비용도 의뢰인은 20%를, 상대방은 8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판결금을 받은 다음 발생된 소송비용에 대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였고, 상대방도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대해 함께 상계신청을 하여 서로 간에 발생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결정문이 내려졌고, 이후 상대방이 제기한 항고, 재항고를 거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소송비용액사건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못한 소송비용액이 남아있었다며 이후 추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신청을 법원에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2. 대처방법

 

앞서 법원에서 내린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에 기판력이 있었기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점에 대해 항변하는 방향으로 다투었습니다.

 

 

3. 결과

 

결국, 상대방의 소송비용 추가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에서의 결정 기판력은 소송총비용에 미치므로,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법원의 결정 확정 이후 청구하지 못하였던 나머지 소송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법원 판례의 입장에 대해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사람도 청구 당하는 사람도 각자 유념하여 사건에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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