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면 청구하지 못한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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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면 청구하지 못한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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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면 청구하지 못한 소송비용 

안정현 변호사

1. 사안의 쟁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 패소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인지, 송달료, 변호사보수, 감정비용 등이 될 수 있고, 판결 확정 이후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별도로 제기하여 별도의 결정문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금액은 변호사보수, 감정비용 등이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때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와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반드시 제대로 첨부하여 적절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변호사보수는 잘 신청하여 인정되었는데, 감정비용에 대한 부분을 미쳐 신청서에 기재하지 못하여 결정문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못 받은 감정비용에 대한 소송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마16**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가. 기판력 있는 본안판결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실체관계 판단이 이미 확정된 후에 그에 근거하여 법원이 상환청구권자인 당사자가 신청한 수액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하였다면 그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은 본안판결의 소송비용 부담의 실체관계 판단을 계량적으로 구체화한 종국적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역시 기판력이 있다(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참조).그리고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판의 기판력이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참조).

 

한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는 권리의무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송적 성격을 가지므로 개개의 비용항목이나 금액에 관하여는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가 적용되지 않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총 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액수를 증액할 수 있는바,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의 기판력은 그 성격상 개별비용항목과 액수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소송총비용에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신청의 경위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청인이 종전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변호사보수항목에 관하여만 청구하였고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이미 그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바, 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기판력이 종전 신청에서 누락된 이 사건 감정비용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감정비용에 대하여 추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판력 또는 일부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위와 같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서 누락된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청하는 사람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소송비용에서 누락된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신청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재차 제기된 소송비용청구에 대해서는 부적법함을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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