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차로 주차장을 운영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유익비청구 ?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토지임대차로 주차장을 운영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유익비청구 ?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손해배상

토지임대차로 주차장을 운영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유익비청구 

안정현 변호사

1. 사안의 쟁점

 

건물 없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인근 토지에서 사우나 영업을 하는 사람이 주자장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가 종료하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받기로 하였는데, 10년 간 임대차를 유지하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자, 임차인이 주차장 영업을 위해 아스콘 포장을 하고 경계석을 두르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하며 임대인에게 그 유익비를 상환하거나 지상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였던 사건입니다.

 

토지임대차를 하시는 경우 자주 발생되는 분쟁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쟁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가합52*** 판결 토지인도]

 

가. 유익비상환청구

 

피고는 아스콘 포장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255,300,000원 상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유익비로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위의 시설은 피고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9.30. 선고 94다20389, 20396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지상물매수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매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643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임차인이 토지임대차를 하면서 토지에 토목공사, 조경, 설비 등을 설치하여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높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상회복 약정을 하여 두었다면, 임차인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해주어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이어서 원상회복약정을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제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제628조,제631조,제635조,제638조,제640조,제641조,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설치한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매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위 사안의 경우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지상물매수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인지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한 경우가 다수 있어 처음부터 분쟁소지가 없도록 계약서에 임대차 목적이나 사용범위에 대해 충분한 기재를 해두는 편이 안전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정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