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금지 위반 교통사고, '선고유예' 판결 도출
직진 금지 위반 교통사고, '선고유예' 판결 도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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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금지 위반 교통사고, '선고유예' 판결 도출 

권준성 변호사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2025년 4월, 대전 ㅇㅇ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직진 금지 노면 표시가 된 1차로(좌회전 전용)에서 직진한 과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하여, 택시 운전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조력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 및 지시 위반(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고인의 관대한 처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상 참작 사유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사고 직후부터 자신의 과실을 즉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를 모두 보상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사고의 경미성: 당시 차량은 정차 후 출발 직후로 시속 10~20km의 저속 주행 중이었으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 초범 및 성행: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 가입 및 원만한 형사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 성공 포인트

12대 중과실 사고는 자칫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나, 사고 직후의 신속한 보험 처리와 진정성 있는 합의, 그리고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낮은 재범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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